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다음달 초 석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1)이 내달 3일 석방된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흐엉의 변호인은 "다음 달 첫째 주에 흐엉이 석방될 것이라며 감형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AFP통신을 통해 밝혔다. 


흐엉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두 사람은 모두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 줄 알았으며 독극물인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도안 티 흐엉에 대해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11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기소를 돌연 취하해 시티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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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허더즈필드전 교체명단. 18일 맨시티 원정전 대비 한듯


최근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토트넘의 손흥민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토트넘은 12일 손흥민이 허더즈필드 타운과의 홈 경기에 나눠주는 매치데이 매거진표지 모델이 됐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허더즈필드 타운과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이날 경기는 이미 강등을 확정 지은 허더즈필드이기에 쉬운 승리가 예상된다. 


3경기 연속골을 노리는 손흥민이 허더즈필드 타운전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32경기에서 승점 64를 기록, 한 경기 더 치른 첼시(승점 66)에 3위를 내준 토트넘은 허더즈필드를 누르면 다시 3위를 되찾는다. 상대팀이 이미 챔피언십 강등을 확정 지은 허더즈필드이기에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 등 잉글랜드 출신 두 공격 자원을 부상으로 잃은 가운데 손흥민도 다가오는 18일 맨체스터 시티 원정전을 대비해 교체 명단에 넣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크리스털 팰리스전, 10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연속으로 결승포를 쐈다. 


포체티노 감독은 골키퍼 위로 요리스를 비롯해 후안 포이스, 다빈슨 산체스, 얀 페르통언, 벤 데이비스, 카일 워커-피터스, 빅토르 완야마, 무사 시소코, 크리스티안 에릭센, 루카스 모우라, 페르난도 요렌테 등을 선발 라인업으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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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분쟁 승소 환영"기자회견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승소로 우리 식탁 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부는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가 적정 보호수준 이상의 과도한 무역 제한을 했고, 일본산을 차별했다고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쇼핑카트에 담아 건네는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날 성명을 내고 "WTO는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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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4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가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받은 경우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2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내용‧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총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누리집,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기간: 3

□ 신용제재(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가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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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여성!내일(JOB)을 잡아라!! 


4월24일 수요일 10:00~17:00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1층 출입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에서 대구콘서트하우스 방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현장채용관 
-여성유망직종 체험관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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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영장심사. 마약조사 이번이 처음아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10일 오전 열린다. 
하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선 뒤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하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9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이달 초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하 씨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고, 9일 새벽 1시 30분께 유치장 입감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하 씨가 한 은행에서 마약 판매책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수십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검사 결과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의 마약투약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2018년 두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적이 있으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 씨의 모발을 가지고 마약검사를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하 씨는 마약 투약 간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주요 부위 체모를 모두 깍은 상태로 경찰에 나왔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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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실시. 2021년 전학년지원예정.

내년 2·3학년 → 2021년엔 전학년지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재정 보조 안 받는 일부 사립학교는 대상서 제외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2021년 전면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청은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했는데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실시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에 이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추진 근거로 제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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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발령 제주지역 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제주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

◇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는 표준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하세요! 
◇ 야외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고,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안전한 환경을 위해 유충서식지(고인 물) 없애는 등 모기방제 함께 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4월 6일)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하며,
* 일본뇌염 예측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59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밀도 및 분포를 분석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붙임 2]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개요 참고

○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장은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가 봄철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며, 

○ 일단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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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구권역 구인·구직 만남의날』 일자리잡꼬(JOB GO)데이

일 시 : 2019. 4. 25.() 14:00~

: 대구고용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수성구 동대구로 392)

참여업체 :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 (15개 내외 무료진행)

                  사무직, 전문직, 기능기술직, 생산직 등 전 직종 구인가능

신청방법 : 붙임의 참가신청서팩스 053-720-4010 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신청기한 : 2019. 4. 18()까지(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문 의 처 : 취업지원과 053-667-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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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구속.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체포 전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었지만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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