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실시. 2021년 전학년지원예정.
내년 2·3학년 → 2021년엔 전학년지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재정 보조 안 받는 일부 사립학교는 대상서 제외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2021년 전면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청은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했는데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실시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에 이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추진 근거로 제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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