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구속.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체포 전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었지만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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