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형태는 ‘상장형’과
‘수첩형’ 2가지가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공단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력(발급)할 수 있는
“상장형 자격증”을 자격증 발급의 “기본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 상장형 자격증과 수첩형 자격증은 법적 효력이 동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하여, 상장형 자격증도 경력 및 학점 인정 등을 위한
자격증 제출 시 활용 가능하오니 자격취득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울러, 수첩형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수험자에 한하여, 공단 방문
없이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원하는 장소
(자택 등)로 편리하게 자격증을 우편 배송받을 수 있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공단을 방문하여 수첩형 자격증을 발급 또는 수령하는
방식이 인터넷 신청 후 우편 배송받는 방식으로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 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범위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청소년증* 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및등 록 민 간 자 격 은불 인 정※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신분증(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예시, 여권 등)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 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등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 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지연 혹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과정의일정은 변경,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기직종에 지원되던훈련장려금이 조정되어 일반실업자 계좌제훈련과 동일 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성패 참여자는 별도 지원금 지급 (월 최대 40만원 수준)
훈련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국비지원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격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수료 후 진로
- 본 과정은 수료 후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고무금형설계, 전용기설계 분야나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기구설계나 머시닝센터(MCT)오퍼레이터 등 기계설계 및 가공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구지역공단은 물론 경산, 칠곡, 구미공단 및 본인 여건에 따라 창원, 울산,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 취업이 가능 합니다. - 전지역 산업체 취업 적극 알선 지원
교육특전
* 교재 및 실습재료 무상제공
* 훈련기간 중 매월 교통비 와 식대가 지급됩니다. (매월 11만 6천원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식대와 별도로 매월 최대 284,000원의 패키지수당이 지급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줄인다.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훈련생을 평가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린다.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2년까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견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1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15년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 ‘18년에는 3,238명이 취득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필기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받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검정형 자격 취득자와 비교하여 취업률도 높고 취업 후 현장 적응도 빨리 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0~25일 ‘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년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줄인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2)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훈련생을 평가한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에서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3)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끈다. 나아가,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하여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4)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운영 수탁기관이 나뉘어 있어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점차 ‘명품(名品)’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여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져 실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