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 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 ‧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 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한국어능력교육검정, 행정사 |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인정 신분증 범위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 및 등 록 민 간 자 격 은 불 인 정※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신분증(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예시, 여권 등)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 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 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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