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한정 확대 안내>

 

 

보다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하여 20207월부터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를 기사,산업기사 등급에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수험자 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2020. 7. 1부터 (기능사 등급은 기 적용)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전 종목 수험자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불가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

 

 

기술사, 기능장 등급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불가


<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1

카시오(CASIO)

FX-901~999

2

카시오(CASIO)

FX-501~599

3

카시오(CASIO)

FX-301~399

4

카시오(CASIO)

FX-80~120

5

샤프(SHARP)

EL-501~599

6

샤프(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캐논(CANON)

F-715SG, F-788SG, F-792SGA

8

유니원(UNIONE)

UC-400M, UC-600E, UC-800X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표기(ES, MS, EX )는 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Posted by goodf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