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여론조작' 2심에서도 실형선고.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사건`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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