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재학중이던 본인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현씨는 그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재판정에서도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씨의 범행으로 인해 시험 관련 업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 투명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시험 절차와 관련해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공정성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 업무에 성실히 복무하는 다른 교사들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졌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Posted by goodf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