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와 명지전문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3천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보유한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자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마쳤고 이제 선고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부합하면 법원은 보통 파산을 허가한다. 


하지만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게되면 명지학원이 소유한 명지대를 포함한 5개 학교의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파산선고를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현재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을 둘러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현재 명지학원의 부채가 전체 2,000억원이 넘는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는 자산을 400억이상 초과하는 금액으로 과연 앞으로 명지학원이 파산위기를 잘넘겨 3만여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지않은방향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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