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70만원도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ㄱ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 폐혜가 심각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일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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