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황민', 상고기각 징역3년6개월 실형 확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4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6)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월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열린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과 배우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황민은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배우 박해미와는 합의 이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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