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비 '직업상담사2급(필기)' 대비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참고사항
※ 계좌 지원한도 및 계좌 지원차감 기준 안내 ※
⊙ 계좌 지원한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좌 지원차감 기준 :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삭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③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삭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④ 부정발급 부정출결에 대한 처분 기준 : 부정행위 처분일자부터 180일 동안 사용중지
수료 후 진로
직업전문학교 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종사자, 유/무료 직업소개소 상담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업지원관, 각종직업안정기관(취업정보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은행등)종사자, 취업진로강사 등
관련자격증
직업상담사 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