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 적합직무를‘18년 74개 직무에서‘19년 213개 직무로 확대
∙ 만 50세 이상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
□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직무가 크게 늘어난다.
ㅇ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금까지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74개 직무(세분류 4자리 기준)로 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과 전문가의 노동시장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213개 직무로 늘렸다.
- 이에 따라, 신중년의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인사․노무전문가, 총무사무원,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여행 안내원, 문리‧기술‧예능 강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원 및 정비원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로 추가되었고, 일부 신직업(연구실안전전문가, 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등)도 포함되었다.
ㅇ 지원 예산도 ’18년 8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늘어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ㅇ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58∼’63년생)의 대량 퇴직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하던 신중년의 고용률이 ’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ㅇ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신중년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 ▴직업훈련 등을 받아 신중년이 다시 진입하기 쉬운 직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확대된 주요 적합직무(세부직업)>
직무분야 | 세부직업 |
경영/사무 | 인사‧노무 전문가, 총무 사무원, 법률 사무원 등 |
정보통신/방송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웹 운영자, 정보보안 전문가, 컴퓨터 설치‧수리원 등 |
의료/보건 (단순직 제외) |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사회복지/교육 | 강사(문리‧어학, 기술‧기능계 등) 등 |
영업/서비스/음식 (단순직 제외)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레너,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조리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
공학 |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시험원 등 |
기계/금속 (단순직 제외) | 승강기 설치‧정비원,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자동차 조립원 등 |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원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ㅇ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의 확대로 신중년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지속적으로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개요
□ 사업개요
ㅇ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5,000명 규모(273억)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최대 1년)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무기계약직), 월 60시간 이상 근로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ㅇ (지원절차)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적합직무 선정기준
ㅇ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ㅇ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ㅇ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 단, 단순직/보조직은 제외
「신중년 적합직무」 현황 ※ 밑줄은 ’19년 추가된 직무임
직무분야(14개) | 신중년 적합직무(70개) | 세부직업 |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경영/인사 전문가 | ▸0221경영·진단 전문가 ▸0222인사·노무 전문가 |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 |
경영지원 사무원 |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 |
회계/경리 사무원 |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 |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 |
금융/법률 사무원 | ▸0315 손해사정사 ▸0222 법률 사무원 | |
연구 관련직 |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 |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 |
정보통신/ 방송 관련 기술·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
소프트웨어 개발자 |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 |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 |
정보보안 전문가 | ▸1350 정보보안 전문가 | |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1360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 기기 설치·수리원 | |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 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 |
연극·영화·방송 기술자 |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영상·녹화·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 |
의료/보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 간호사 | ▸3040 간호사 |
영양사 | ▸3050 영양사 | |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 |
보건·의료 종사자 |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 |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
문리·기술·예능 강사 |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
문화/출판/ 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 번역가 및 통역가 |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
출판물 전문가 | ▸4113 출판물 전문가 | |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 |
디자이너 |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 |
제도사(캐드원) | ▸1591 제도사 | |
영업/ 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 |
여행 서비스원 |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 |
주방장 및 조리사 |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 |
제과·제빵원 | ▸8711 제과·제빵원 | |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
건설구조 기능원 |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 |
건축마감 기능원 |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 |
배관공 |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 |
운전/운송 기능직 |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 |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
공학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 |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 |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 |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 |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 |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 |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 |
기계/ 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 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 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
운송장비 정비원 |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 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 |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 |
냉·난방 설비 조작원 |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 |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 |
운송장비 조립원 |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 |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 |
판금원 및 제관원 |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 |
단조원 및 주조원 |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조작원 | |
용접원 |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조작원 | |
도장원 및 도금원 | ▸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 |
전기/ 전자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 전기공 |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
화학/의료/식품/ 기타 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
섬유/의복기능직 |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 |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 ▸8831 가구 제조·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설치원 | |
신직업 |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 |
∎기업재난관리자 | ||
∎할랄전문가 | ||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 ∎진로체험코디네이터 | |
∎전직지원전문가 | ||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 ||
∎산림치유지도사 | ||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 ||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 | ∎3D프린팅운영전문가 | |
∎빅데이터전문가 | ||
∎연구장비전문가 | ||
∎연구실안전전문가 | ||
∎화학물질안전관리사 | ||
∎BIM전문가(디자이너) | ||
∎드론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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