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큐넷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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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수험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장애유형별 우대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서접수시 장애등급 및 유형을 표기하시면 표에 기재된 추가시간을 부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별 우대 현황 

장애유형

필기()형 시험

작업형 시험

시각

장애

중증(1~3)

ㆍ청수법 사용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 사용)

ㆍ 시험시간 1.7배 연장

ㆍ필요시  답안대필 가능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경증(4~6)

ㆍ 확대문제지 또는 독서확대기 가능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필요시  답안대필 가능

ㆍ 시험시간 1.2배 연장

뇌병변

장애

등급 구분 없음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필요시  답안대필 가능

ㆍ 시험시간 1.3배 연장

지체

장애

상지장애

중증(1~3)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 시험시간 1.3배 연장

경증(4~6)

ㆍ 시험시간 1.2배 연장

ㆍ 시험시간 1.2배 연장

하지장애

등급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ㆍ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ㆍ 시험시간 1.1배 연장

복합장애

ㆍ상지장애와 동일

ㆍ상지장애에 부여한 시간

  + 하지장애에 추가적으로 부여한  시간

청각

장애

등급 구분 없음

ㆍ 수화통역사 위촉

ㆍ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자

ㆍ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등급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ㆍ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복합장애인(상지+하지) 중 상지장애 1급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작업형 시험, 예시)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

상지장애 의 장애 등급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 + (60)*0.3)} =  78

    + 하지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0.1)=6} = 84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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