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수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2018년 특강반 모집 안내
"건축법 제24조 제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최단시간내에 취득할수 있는 단기 특강반을 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2개과정으로 모두 2018년도에 4회의 시험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아래)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는 필기시험면제 직종입니다.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취득가능!)
2017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바 있는 대구직업전문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타일,도배,용접,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격취득이 더욱 용이합니다.
2018년 1회 검정도 대구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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