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등포 쪽방촌, 2023년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

지난 50년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1만㎡ 규모의 영등포 쪽방촌이 2023년 1200호 규모의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도시 환경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쪽방촌을 대체한다. 주상복합은 민간분양 주택 600호, 공공임대주택은 쪽방 주민용 영구임대주택 370호·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규모다.
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로 꼽혀온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북쪽과 맞닿은 영등포동4가 1만㎡ 일대를 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따듯한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비는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쪽방을 철거하고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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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천여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보 한눈에 '종합정보시스템'구축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시스템에 올해 8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국 2천여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해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를 이 시스템에 담았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비구역과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80여가지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과장은 "이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던 정비사업 관련 자료 취합과 분석 과정의 비효율이 개선돼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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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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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안전진단 안 받은 리콜 대상 BMW에 운행중지' 명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이유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김 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입니다.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13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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