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항소심 무죄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이수영 부장판사)17일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기술 보조자)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 데 대해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도 작품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영남은 20119월부터 20151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53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18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조영남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진행해 왔고 오늘 2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Posted by goodf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