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잡으려던 30대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검거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B씨(30)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출혈, 안면 전체 골절, 허벅지 괴사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입원후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겨우 깨어났으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 찾기를 반복하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횟집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차 안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검거 초반 “물건을 친 것 같다”며 사건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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