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아래와 같이 관리 운영하기로 201921일자로 공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신분증 및 대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자격검정에 응시시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므로 수험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신분증 범위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아래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여권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 인정

* 훼손,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수 없는 것 등)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아니하거나(주민등록법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병 등 군인에 한하여 상기 규정 신분증 외 아래 대체 신분증을 인정함.

 

대체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의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생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 미취학 아동 등

우리 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 인정

* 훼손,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수 없는 것 등)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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