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아래와 같이 관리 운영하기로 2019년 2월 1일자로 공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신분증 및 대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자격검정에 응시시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므로 수험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신분증 범위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아래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
④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 인정
* 훼손,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수 없는 것 등)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아니하거나(「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병 등 군인에 한하여 상기 규정 신분증 외 아래 “대체 신분증”을 인정함.
◇ 대체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
①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의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생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나. 미취학 아동 등
① 우리 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다. 사병 등 군인 :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 인정
* 훼손,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수 없는 것 등)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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