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붕괴“ 부실시공 건설사 관계자등 11명 검찰송치
경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의 붕괴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결론짓고 주택 시공업체 대표 등 11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밤 11시경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설치해놓은 흙막이 가시설물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 등을 분석해 왔다.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애초부터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 시공 및 관리에 붕괴 원인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도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 영상에서 흙막이부터 붕괴하고 지반이 무너졌으며 뒤이어 유치원 건물이 무너진 점으로 미뤄볼 때 유치원 건물 자체가 부실해 붕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공사 인허가 기관인 동작구청 이창우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은 동작구청 건축과 담당자가 미리 붕괴할 걸 알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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