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율

1999

1,525

2.7%

2000

1,600

4.9%

2001

1,865

16.6%

2002

2,100

12.6%

2003

2,275

8.3%

2004

2,510

10.3%

2005

2,840

13.1%

2006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2009

4,000

6.1%

2010

4,110

2.8%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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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대비 2.87%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힘들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 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며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역대 최저임금 비교

1990

690

2007

3,480

1991

820

2008

3,770

1992

925

2009

4,000

1993

1,005

2010

4,110

1994.1~1994.8

1,085

2011

4,320

1994.9~1995.8

1,170

2012

4,580

1995.9~1996.8

1,275

2013

4,860

1996.9~1997.8

1,400

2014

5,210

1997.9~1998.8

1,485

2015

5,580

1998.9~1999.8

1,525

2016

6,030

1999.9~2000.8

1,600

2017

6,470

2000.9~2001.8

1,865

2018

7,530

2001.9~2002.8

2,100

2019

8,350

2002.9~2003.8

2,275

2020

8,590

2003.9~2004.8

2,510

 

 

2004.9~2005.8

2,840

 

 

2005.9~2006.12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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