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여중생7명 전원 '소년구치소' 인계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7명이 전원 경찰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집단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일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소셜미디어(SNS)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다수의 중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야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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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중생 사망사건 범인은 잡혔지만...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는 촉탁소년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열세살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방송 캡쳐]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성폭행피해를 당하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다뤄졌다.

그 과정에서 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가해학생의 통화 내용과 가해자 아버지의 인터뷰가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에 의해 공개 되었다

 

공개된 통화 내용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인천 여중생의 언니와의 통화 에서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벗긴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더라. 저도 끝까지 안 하다가 했다고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돌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번복한다.

 

방송에서는 가해자 아버지와 나눈 통화도 공개했는데 가해자 아버지는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느냐.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범죄를 부인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현재 가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지만 두명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열세살 이하의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에서는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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