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70만원도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ㄱ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 폐혜가 심각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일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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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40만원 선고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3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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