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90만원 확정. 구청장 직위 유지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전달 관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친 점, 여론 조사를 위한 설문지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까지도 유죄로 보면서 벌금을 90만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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