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최경환 의원, 의원직 상실결정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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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 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이 최정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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