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는 29번 확진자의 아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높아져

해외 여행이력이 없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9번 환자의 아내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9번 환자(82세 한국인 남성)의 부인(68세 한국인 여성)이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 격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심근경색 의심 증상으로 서울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29번, 30번 부부환자 모두 중국 등 해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이 없고, 다른 코로나19 환자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온 사례로 추정된다.
현재 29번 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이 환자는 국내 확진자중 최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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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원 3년이면 1,440만원 돌려받는다. 자격기준은?

 


올해부터 만 15~39세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다. 3년을 채울 시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15~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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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결국 퇴출되나? 편의점업계 판매중단결정 

폐섬유화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지하라는 권고가 나오자 대형 편의점 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거나 추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발빠르게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 25일부터 KT&G 시드툰드라 1종 및 JULL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3종 등 가향 액상담배 4종의 가맹점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도 하루 뒤인 지난 26일부터 해당 제품들의 가맹점 신규공급을 중단했다. 

 



매장에 남은 물량이 모두 팔리면 추가로 발주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점 재고물량에 따른 피해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주단체와의 협의하에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발표 이튿날인 24일 GS25가 가향 액상 전자담배 4종 판매를 긴급 중단한 데 이어 대형 편의점 업체들이 연달아 판매 중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가맹점 숫자 기준 1위~4위 업체가 모두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태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 편의점에서는 사실상 퇴출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3일 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복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CU는 1만2372개, GS25는 1만2293개, 세븐일레븐은 8878개, 이마트24는 2521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3만6064개로 전체 편의점 가맹점(4만170개)의 89.78%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방침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안이다.

또 다음달 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기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쥴(JUUL)'이 수입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초순 중증 폐질환과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있다고 파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어 연달아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커지며 규제가 점점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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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고 실제 전체의 약20%정도(6,500여곳)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품질 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 4개 등급(A·B·C·D 등급)중 하나를 받게 됐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될 방침이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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