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고 실제 전체의 약20%정도(6,500여곳)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품질 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 4개 등급(A·B·C·D 등급)중 하나를 받게 됐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될 방침이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goodf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