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40만원 선고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3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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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오후  "오늘 박유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황하나 마약 수사로 관련한 연예인 A씨로 박유천이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직접 기자분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공개 열애를 하며 결혼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결별한적이 있다.


현재 박유천의 약혼녀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A씨의 권유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A씨가 박유천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는 마약 연루설은 물론 과거 성폭행 피소 사건 논란 이후 박유천의 첫 공식석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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