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라돈검출 가공제품 수거명령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매트'와 디디엠의 여성속옷 '바디슈트', 버즈의 소파 '보스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황토매트에서는 기준치의 약 29.7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2개 시료 중 1개가 안전기준 초과(7.39mSv/y)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이불 2종 6개 시료 중 1종(겨울이불) 3개가 안전기준 초과(2.01~3.13mSv/y)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소파 1종(보스틴) 1개 시료가 안전기준 초과(1.8mSv/y)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여성속옷 7종 58개 시료 중 1종(바디슈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1.18~1.54mSv/y)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9개 시료 중 1종(매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2.21~6.57mSv/y)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7개 시료 중 1종(모달) 2개가 안전기준 초과(1.62~2.02mSv/y)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1522-2300)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하였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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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 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

□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생방센터 접수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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