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70만원도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ㄱ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 폐혜가 심각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일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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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영장심사. 마약조사 이번이 처음아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10일 오전 열린다. 
하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선 뒤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하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9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이달 초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하 씨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고, 9일 새벽 1시 30분께 유치장 입감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하 씨가 한 은행에서 마약 판매책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수십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검사 결과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의 마약투약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2018년 두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적이 있으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 씨의 모발을 가지고 마약검사를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하 씨는 마약 투약 간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주요 부위 체모를 모두 깍은 상태로 경찰에 나왔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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