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보안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행안부]
2020년 1월 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변경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11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이 추가된 지 14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당시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이 심하고 위·변조가 쉬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변경했지만 형광인쇄기술 만으로는 갈수록 진화하는 위·변조 기술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 보다 높은 보안성을 가진 주민등록증으로 14년만에 교체가 결정된 것이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PVC(폴리염화비닐)보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Poly Carbonate)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실리콘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수 없도록 했다.
① 주민등록증 글자 앞 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다라 색이 변합니다.
②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가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됩니다.
③ 수록내용이 레이저로 주민등록증 내부에 인쇄됩니다.
④ 보는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 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요소만 새롭게 추가했기에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새 주민등록증은 신규 및 재발급 시 적용되며 발급 수수료는 현행 5000원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와 금융기관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에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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