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율
1,525원 | 2.7% | |
1,600원 | 4.9% | |
1,865원 | 16.6% | |
2,100원 | 12.6% | |
2,275원 | 8.3% | |
2,510원 | 10.3% | |
2,840원 | 13.1% | |
3,100원 | 9.2% | |
3,480원 | 12.3% | |
3,770원 | 8.3% | |
4,000원 | 6.1% | |
4,110원 | 2.8% | |
4,320원 | 5.1% | |
4,580원 | 6.0% | |
4,860원 | 6.1% | |
5,210원 | 7.2% | |
5,580원 | 7.1% | |
6,030원 | 8.1% | |
6,470원 | 7.3% | |
7,530원 | 16.4% | |
8,350원 | 10.9% | |
8,590원 | 2.9% | |
8,720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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