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40만원 선고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3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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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구속.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체포 전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었지만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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