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패스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대신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패스앱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패스 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패스앱에 운전면허증이 등록된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는 사진과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된다.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으며 화면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우선 전국 CU, GS25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패스 앱에 QR 출입증(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정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노래방·대형학원 등 집합시설 입장 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24일부터 패스앱으로도 QR 체크인이 가능하다. 


패스 앱 가입자는 앱에 로그인 한 뒤 메인 화면에서 'QR 출입증'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곧바로 QR 체크인이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코로나19 잠복기의 2배인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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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도입

이동통신 3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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