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안내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19년부터 시험에 응시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도록 안내했다.
이번 변경기준은 2018년 8월19일 부터 적용하며 신분증 미지참자의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는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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