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5월부터 우리나라도 블랙리스트제도 시행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제도(휴대전화 자급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지금까지 승인된 휴대전화 리스트 즉 화이트리스트에 해당 단말기의 존재 유무를 따져 이용자 등록을 했지만 앞으로는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 리스트(블랙리스트)에 해당 단말기가 등재돼 있지 않다면 모든 단말기에 대해 이용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동안 이동통신사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아 국내사용이 힘들었지만 이제 이런 족쇄가 풀리는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화이트리스트제도 대신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제도를 고수하는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정도 뿐이었다.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 관리방식 비교>

구분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관리방식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화를 허용

사고(분실,도난)단말기의 IMEI만 통화를 차단

유통 주도권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시행국가

한국,터키

미국,유럽,남미 등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기존의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일반가전매장등에서도 구입할수 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도난이나 밀수입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말기를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다.

 

요금제도 또한 소비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방식에 차별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이통사 망을 빌려 사업하는 MVNO 사업자들도 휴대전화를 유통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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