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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