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성을 교통사고로 가장해 차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뒤 병원에 데려갈것처럼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장소로 이동한후 주먹등으로 폭력을 행사한뒤 성폭행까지한 3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특수상해', '간음약취',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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