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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1 대구시 1인당 10만원,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공고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의 시련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개요

 ○ (사 업 명) 『대구희망지원금』지급

 

 ○ (지급대상) ’20. 7. 30.(목) 24:00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외국인

   ‣ (출생자)20.7.30.(목) 24:00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지급 가능

   ‣ 기준일 당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불가

 

 ○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 (신청·수령) 개인 원칙,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

   ‣ 대구행복페이 방문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신청 가능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현금* 지급 병행

     * 현금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대상자조회) ’20. 8. 24.(월) ~ 9. 25.(금)

   ‣ 대구시 전용 홈페이지(URL:대구희망지원금.kr) 접속후 본인 인증

     * 5부제 운영기간 : 8. 24.(월) ~ 8. 28.(금)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병행(5부제 적용)

 

 ○ (지역제한) 대구 지역에서만 사용

 

 ○ (사용처 제한)

  

신용·체크카드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및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온라인

쇼핑몰

사용 제한

대구행복페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 대구행복페이 사용기준 적용

  

 

 ○ (사용기간) ‘20. 11. 30일까지 * 미신청 및 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

 

󰊲 신청 및 접수

▣ 현금 지급(취약계층)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현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이체

  ○ (기 간) 8. 24.(월) ~ 9. 11.(금)

     * 9.14.(월)부터 계좌번호 불일치 등으로 지급 불가능한 대상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대구행복페이 지급

 

▣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신 청 인) 개 인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기 간) 8. 31.(월) 09:00 ~ 9. 25.(금) 23:00 * 서비스 중지시간(23:00~익일 01:00)

     * 5부제 운영기간 : 8. 31.(월) 09:00 ~ 9. 4.(금) 23:00(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내)

  (대상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카드사별 정책적으로 충전 불가한 카드는 제외

  (유의사항) 개인 신청 원칙, 개인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은행 방문신청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 청 인) 개 인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 (기 간) 9. 7.(월) ~ 9. 25.(금) (은행근무시간 내) * 토·일 제외

  (신청방법)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내)

  (유의사항) 개인 신청 원칙, 개인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대구행복페이(방문 신청)

  (신 청 인) 개 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신청 가능

  (장 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

  (기 간) 9. 7.(월) 09:00 ~ 9. 25.(금) 18:00 * 토·일 제외

     * 5부제 운영기간 : 9. 7.(월) 09:00 ~ 9. 11.(금) 18:00(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충전되지 않은 카드(공카드) 지급 후 대구은행에서 2일 이후 충전

  (유의사항) 개인 신청 원칙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세대원은 합산 신청·수령 가능(세대원의 동의 후 세대주, 세대원 신청 가능)

   ‣미성년자 세대주, 미성년자 동거인은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 가능

   ‣ 제3자가 대리인 신청서(위임내용 기재)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성인의 경우)

    ⇨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찾아가는 신청

  (대 상 자)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

  (기 간) 9. 14.(월) 09:00 ~ 9. 25.(금) 18:00 * 토·일 제외

  (지급수단) 대구행복페이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구․군 콜센터 * 하단 전화번호 참조

  (신청방법) 대상자 요청, 방문(신청서 접수, 공카드 지급), 대구은행에서 2일 이후 충전(충전 알림 문자 발송)

󰊴 이의신청

  ○ (기 간) 8. 24.(월) 09:00 ~ 10. 8.(목) 18:00 * 토·일 제외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 문의처 등

○ 주소지 관할 구·군 콜센터 / 달구벌 콜센터 (053)120

  - 중구 (053)661-3434~3436 / 동구 (053)662-4400~4405 / 서구 (053)663-4801~4805

  - 남구 (053)664-2732~2736 / 북구 (053)665-0700 / 수성구 (053)666-5740~5745

  - 달서구 (053)667-3831~3835 / 달성군 (053)668-8401~8405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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