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의 시련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개요

 ○ (사 업 명) 『대구희망지원금』지급

 

 ○ (지급대상) ’20. 7. 30.(목) 24:00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외국인

   ‣ (출생자)20.7.30.(목) 24:00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지급 가능

   ‣ 기준일 당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불가

 

 ○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 (신청·수령) 개인 원칙,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

   ‣ 대구행복페이 방문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신청 가능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현금* 지급 병행

     * 현금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대상자조회) ’20. 8. 24.(월) ~ 9. 25.(금)

   ‣ 대구시 전용 홈페이지(URL:대구희망지원금.kr) 접속후 본인 인증

     * 5부제 운영기간 : 8. 24.(월) ~ 8. 28.(금)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병행(5부제 적용)

 

 ○ (지역제한) 대구 지역에서만 사용

 

 ○ (사용처 제한)

  

신용·체크카드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및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온라인

쇼핑몰

사용 제한

대구행복페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 대구행복페이 사용기준 적용

  

 

 ○ (사용기간) ‘20. 11. 30일까지 * 미신청 및 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

 

󰊲 신청 및 접수

▣ 현금 지급(취약계층)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현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이체

  ○ (기 간) 8. 24.(월) ~ 9. 11.(금)

     * 9.14.(월)부터 계좌번호 불일치 등으로 지급 불가능한 대상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대구행복페이 지급

 

▣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신 청 인) 개 인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기 간) 8. 31.(월) 09:00 ~ 9. 25.(금) 23:00 * 서비스 중지시간(23:00~익일 01:00)

     * 5부제 운영기간 : 8. 31.(월) 09:00 ~ 9. 4.(금) 23:00(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내)

  (대상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카드사별 정책적으로 충전 불가한 카드는 제외

  (유의사항) 개인 신청 원칙, 개인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은행 방문신청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 청 인) 개 인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 (기 간) 9. 7.(월) ~ 9. 25.(금) (은행근무시간 내) * 토·일 제외

  (신청방법)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대구희망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내)

  (유의사항) 개인 신청 원칙, 개인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대구행복페이(방문 신청)

  (신 청 인) 개 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신청 가능

  (장 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

  (기 간) 9. 7.(월) 09:00 ~ 9. 25.(금) 18:00 * 토·일 제외

     * 5부제 운영기간 : 9. 7.(월) 09:00 ~ 9. 11.(금) 18:00(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충전되지 않은 카드(공카드) 지급 후 대구은행에서 2일 이후 충전

  (유의사항) 개인 신청 원칙

   ‣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 신청, 세대원은 합산 신청·수령 가능(세대원의 동의 후 세대주, 세대원 신청 가능)

   ‣미성년자 세대주, 미성년자 동거인은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 가능

   ‣ 제3자가 대리인 신청서(위임내용 기재)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성인의 경우)

    ⇨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찾아가는 신청

  (대 상 자)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

  (기 간) 9. 14.(월) 09:00 ~ 9. 25.(금) 18:00 * 토·일 제외

  (지급수단) 대구행복페이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구․군 콜센터 * 하단 전화번호 참조

  (신청방법) 대상자 요청, 방문(신청서 접수, 공카드 지급), 대구은행에서 2일 이후 충전(충전 알림 문자 발송)

󰊴 이의신청

  ○ (기 간) 8. 24.(월) 09:00 ~ 10. 8.(목) 18:00 * 토·일 제외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 문의처 등

○ 주소지 관할 구·군 콜센터 / 달구벌 콜센터 (053)120

  - 중구 (053)661-3434~3436 / 동구 (053)662-4400~4405 / 서구 (053)663-4801~4805

  - 남구 (053)664-2732~2736 / 북구 (053)665-0700 / 수성구 (053)666-5740~5745

  - 달서구 (053)667-3831~3835 / 달성군 (053)668-8401~8405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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