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무죄선고, 김성태 "이 사건은 정치보복, 검찰의 김성태 죽이기!"주장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성태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청탁이 이뤄졌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대해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채용 청탁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정치보복에서 시작된 검찰의 '김성태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 그런만큼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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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최경환 의원, 의원직 상실결정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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