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있어...박전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제공 인정
뇌물금액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관계도 인정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은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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