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제도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관 평가 전국'최우수기관'
재단법인 대구직업전문학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분들의 복귀를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여러 방면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또한 그 중 하나인데요.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산재근로자 대상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신청일 현재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재장해인을 대상 으로 합니다.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요양종결 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자영업을 포함하여 취업 중이거나,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지원 제도 대상자 판단 체크리스트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신청서 처리 시 담당자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2. 산재근로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2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받게 됩니다.))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재활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직계획 및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훈련직종과 훈련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산재근로자는 해당 훈련기관을 직접 알아보고 방문 상담도 받으셔야 합니다.
3. 산재근로자 내용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되며, 훈련수당은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기간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산사업 대상자는 최저임금액의 50%)을 기준으로 훈련기간과 시간에 따라 훈련생(산재근로자)에게 차등지급됩니다.
출석률 80%미만 | 부지급 | |||
출석률 80%이상 | <직업훈련 기간,시간 충족요건> 1일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면서 4일이상 1개월 80시간이상 | 요건 모두충족 | 직업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최저임금 | |
요건 미충족 | 직업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 직업훈련 받은날의 일수 x 최저임금 | ||
직업훈련시간이 1일 2시간 이상 | 직업훈련 받은날의 일수 * 최저임금 x 1/2 | |||
직업훈련시간이 1일 2시간 미만 | 부지급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은 경우, 취업이나 창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지급이 제한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4. 산재근로자 훈련직종 및 과정
훈련 지원이 가능한 직종 및 과정은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입니다.
하지만 시사 및 일반상식 등의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학위부여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교육과정,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준비과정 등은 지원 제외되는 직종이니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분들의 직업복귀와 새출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문의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구직업전문학교는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관 평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산재근로자여러분의 직업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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