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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8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년처럼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이 현행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 두 달에 한해서 요금할인 폭을 늘리는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방안이 확정될경우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료를 대폭 깍아줘야되므로 적자폭이 더욱 커질전망이다.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공청회·심층 여론조사·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7~ 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TF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시에는 2847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깎아줘야 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졌다. 


1안이 채택됨에 따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1단계 구간은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2구간과 3구간도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구간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또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 중이다.


한편, 한전은 이날 누진제 TF가 제시한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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