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PC사용 CAD프로그램 활용관련 안내






개인PC를 사용한 CAD프로그램 활용 실기시험 응시와 관련, 공정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를 드리오니 수험자께서는 양지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에 사용하려는 CAD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지참(정품 CAD

소프트웨어 또는 개인PC)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호환성 및 설치, 출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관련사항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 지참 시 시험 시작 전에 시험장 PC에 S/W 설치를 하거나 감독위원

에게 개인PC 검수를 받으셔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PC 지참 시 PC 내용에는 CAD 파일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어떤 파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시험 전에 포맷 후 CAD 소프트웨어와 PDFViewer 만을

설치하여 시험장에 오시기 바라며, 검수결과 포맷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시험장의 PC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히 시험장 출력용 PC에 사용을 원하는 CAD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한 후 종이로 출력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때 폰트 깨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AD 사용환경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작업에 필요한 KS 관련 데이터는 시험장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기타 데이터와 관련된 노트 또는 서적을 열람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미리 작성된 Part program(도면, 단축 키 셋업 등) 또는 LISP/Block(도면양식,

표제란, 부품란, 요목표, 주서 및 표면 거칠기 비교표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위원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시험 중 수험자 PC를 검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수험자는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가 제한됩니다.


ㅇ 수험자가 원할 경우 수험자 개인이 사용하는 마우스, 키보드는 지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설치나 호환성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개인PC사용 CAD프로그램 활용관련 강조사항 안내"  

담당부서 : 능력평가국 기술자격운영2부 

등록일 2018.06.14      최종수정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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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즐랜드 주정부가 개최하는 ‘호주 직업교육훈련 세미나’에서 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 소개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 ‘16년 맺은 업무협약 갱신으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수혜자 확대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 ‘호주 직업교육훈련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킌즐랜드 주정부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호주는 최근 5년간 해외취업자 누적 인원수 기준,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1,385명)에 올랐으며 조리, 유아 교사, 노인 복지 등 전문직 분야의 구인수요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단은 ‘Certificate Ⅲ’ 등 호주 학위 취득과정을 국내에 개설해 취업준비생들의 현지 체류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호주 내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리와 관광 등 4개 분야 외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호주의 직업훈련 및 영어교육 전문기관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호주 내 교육 인프라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공단은 퀸즐랜드 주정부와 2016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지 영어연수과정(ELICOS) 운영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까지 요리와 관광 등 4개 분야, 7개 과정의 ‘K-Move 스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호주 내‘K-Move스쿨’프로그램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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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과정평가형 조경기능사 [전액국비지원과정]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재)대구직업전문학교


조경기능사 자격취득은 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하세요~



분류국가기간 > 조경
과정명조경기능사(과정평가형)
캠퍼스본관
훈련코드N181003
교육기간2019.04.09 ~ 2019.09.03
교육시간·요일09:00~16:30 (7교시)
[월,화,수,목,금]
수강료4,732,000원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없음
정부지원금4,732,000원
훈련수당116,000원 (매달지급)
□ 훈련수당 : 최대 116,000원 
□ 추가훈련장려금 
○ 취성패(I,II) : +284,000원
교육장소301
교사김상열
모집인원20


관련자격

조경기능사

수료 후 진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체, 공원(실내, 실외),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 정원수 및 재배업체

교육특전

* 훈련비 100% 전액 국비지원

* 교재 및 실습재료 무상 제공

* 훈련기간 중 매월 교통비와 식대비가 지급됩니다. (최대 116,000원)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교통비식대비와 별도로 수당이 추가지급 됩니다.

* 훈련비 100% 전액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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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안내(추가안내 19.2.28).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기준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없음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2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신분증 범위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아래 규정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규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상기 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아니하거나(주민등록법24 4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병 군인에 한하여 상기 규정 신분증을 대신하여 아래 대체 신분증을 인정함.

대체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별지서식2”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폰,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테이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전자계산기,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간식이외물품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 예시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19. 1. 1.부터 적용되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은기능사등급부터 적용되며,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등급제반 여건 조성이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19. 1. 1부터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비고

1

카시오 (CASIO)

FX-901 999

 

2

카시오 (CASIO)

FX-501 599

 

3

카시오 (CASIO)

FX-301 399

 

4

카시오 (CASIO)

FX-80 120

 

5

샤프 (SHARP)

EL-501 599

 

6

샤프 (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유니원 (UNIONE)

UC-600E, UC-400M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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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아래와 같이 관리 운영하기로 201921일자로 공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신분증 및 대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자격검정에 응시시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므로 수험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신분증 범위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아래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여권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 인정

* 훼손,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수 없는 것 등)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아니하거나(주민등록법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병 등 군인에 한하여 상기 규정 신분증 외 아래 대체 신분증을 인정함.

 

대체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의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생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 미취학 아동 등

우리 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 인정

* 훼손,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수 없는 것 등)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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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증이란?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모든것(A~Z)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자격제도






Q1. 과정평가형자격이란 뭔가요? 국가기술자격은 맞나요?

A1. 과정평가형자격은 기존의 검정형자격과 달리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로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 '14.5.20)

당연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은 편이나 모든 법령상 효력은 동일합니다.

 

Q2. 과정평가형자격은 혼자서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2. 일반검정형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과정평가형자격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은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Q3. 과정평가형자격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검정형자격의 경우 필기 및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50):1(50)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 됩니다. 내부평가란 훈련을 받는 훈련기관에서 담당교사에 의한 자체 평가를 의미하고 외부평가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한 문제로 모든 훈련과정을 이수 후 지정된 날짜에 시행합니다. 대부분 훈련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Q4. 과정평가형자격 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며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과정평가형자격 원서접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훈련기관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안내되는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과정평가형자격의 원서접수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Q5. 과정평가형자격을 접수한 경우 일반 검정형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나요?

A5.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 등급이 같을지라도 법령에 따른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검정형 자격시험응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과정평가형에 참여중인 훈련생들의 경우 일반검정형자격에 응시하여 같은 종목의 자격증을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모두 취득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검정형자격응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Q6. 그러면 이미 검정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사람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수 없나요?

A6. 이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훈련참여 및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Q7. 과정평가형자격 검정에도 검정형처럼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되는 제도가 있나요?

A7.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 교육훈련과정 참여 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8. 과정평가형자격에서 탈락한 경우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A8.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Q9. 과정평가형자격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나요?

A9. 직업전문학교에서 시행되는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 대부분 전액국비지원으로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비 총액이 400만원이 넘는 일반계좌제 훈련으로 승인을 받은과정인경우 전액 지원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지원하고자하는 훈련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Q10. 그럼 모든 국가기술자격증을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수 있나요?

A10.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 대상 종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2018년의 경우 총111종목 시행)

- 해당 종목 세부자료는 CQ-NET사이트(www.q-net.or.kr) => 과정평가형자격 => 과정평가형자격 안내 => 종목정보 => 과정평가형자격 시행종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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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상시검정의 시행

. 기본방침

시행지역 : 24개 소속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일부 지역 조정 가능

시행종목 : 제과기능사 등 14종목으로 하되, 지역별 일부 조정가능

시행일정 :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준비 등을 위하여 월요일 미시행

. 세부시행계획

. 원서접수

접수기간

- 필기시험(CBT) : 회별 접수기간 별도 지정(별첨1 참조)

- 실기시험 : 회별 접수기간 별도 지정(별첨2 참조)

- 원서접수 시간 :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q-net.or.kr)

 

. ·실기시험 시행

공 통

월별·회차별 시행지역 및 시행종목은 지역별 시험장 여건 및 응시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소속기관별조정하여 시행

- 조정된 월별 세부시행계획은 전월에 홈페이지(http://q-net.or.kr) 공고

필기시험 시행

필기시험은 24개 전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며, 접수인원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시험시간()

시행구분

수험자교육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 고

1

08:4009:00 (08:40)

09:0010:00

 

2

10:1010:30 (10:10)

10:3011:30

 

3

12:1012:30 (12:10)

12:3013:30

 

4

13:4014:00 (13:40)

14:0015:00

 

5

15:1015:30 (15:10)

15:3016:30

 

6

16:4017:00 (16:40)

17:0018:00

 

7

18:1018:30 (18:10)

18:3019:30

목요일만 시행

8

19:4020:00 (19:40)

20:0021:00

목요일만 시행

실기시험 시행

실기시험은 접수인원 및 시험장 현황(외부 시험장 포함)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별로 종목별·일자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별첨 3] 소속기관별 시행종목 참조

시험시간()

시행구분

입실시간

시작시간

비 고

1

08:30

09:00

시험시작은 수험자 전원이 응시하고, 수험자 교육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작 가능

2

10:00

10:30

3

11:00

11:30

4

12:30

13:00

5

13:00

13:30

6

14:00

14:30

7

16:00

16:30

실기시험 종목별 시험시간()

시행 종목

시행시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한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양식조리

1·2·4·6

미용(일반), 일반(피부), 미용(메이크업), 미용(네일)

1·5

제과, 제빵, 정보기기운용기능사

1·4

정보처리기능사

1

시험장 상황 및 접수인원 변동에 따라 조정가능(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종목은 조정 불가)

. 채 점

필기시험 : 전산을 통한 자동 채점

실기시험 : 채점기준에 의거 현장에서 채점 실시

* 정보처리기능사는 별도 중앙채점 실시

.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 회별 발표일 별도 지정(별첨2 참조)

발표방법

- 인터넷 :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q-net.or.kr)

- 전 화 : ARS 자동응답전화(1666-0100)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실기시험은 당회 시험 종료 후 다음 주 목요일 09:00 발표

, 합격자 발표일이 공휴일, 연휴 등에 해당할 경우 별도 지정

. 자격증 발급

상장형자격증 :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

수첩형자격증 : 인터넷 신청하여 우편배송

. 수험자 주요 안내사항

< 시험일정·시간 변경사항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6종목 실기시험의 경우 수험자의 실기장소 및 일정에 대한 선택권 강화를 위해 1회 접수 시 선택가능한 시험일을 7일에서 14일로 확대

- 이에 따라 접수는 2주 단위로 시행하며, 불합격된 수험자가 재시험을 볼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주로 기존과 동일

정기·상시 간 시험운영 및 수험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기시험(CBT) 및 실기시험 시행시간을 정기검정 시간으로 통일

- 이에 따라 각 부별 시험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응시 전 반드시 시험시작시간 확인 요망

매주 접수·시행하는 상시검정 운영체계를 감안하여 원서접수 기간을 단축·개편하고, 원서접수 시작시간을 10:00로 변경

- 필기시험

구분

원서접수 일정

요일

변경 전

(6)

09:00

 

 

 

 

18:00

 

변경 후

(4)

 

10:00

 

 

18:00

 

 

- 실기시험

구분

원서접수 일정

요일

변경 전

(3)

 

09:00

 

18:00

 

 

 

변경 후

(2)

 

 

 

 

10:00

18:00

 

< 수험자 유의사항 >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Q-net 공고 참조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시험장은 1부 입실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 기타 공지사항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다국어시험은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행계획 수립공고 예정

2019년도 하반기(7월 이후) 상시검정 시행계획은 시행 1개월 전 별도 공고 예정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종목 실기시험은 2019년 총 6회 시행예정(상반기 3, 하반기 3)

별첨 12019년 상반기 상시 필기시험 시행계획

회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비고

1

1.111.14

1.211.27

 

2

1.181.21

1.282.1()

설 연휴(2.22.6)

3

1.251.28

2.112.17

 

4

2.82.11

2.182.24

 

5

2.152.18

2.253.3

 

6

2.222.25

3.43.10

 

7

3.13.4

3.113.17

 

8

3.83.11

3.19()3.24

공단 창립기념일(3.18)

9

3.153.19()

3.253.31

10

3.223.25

4.14.7

 

11

3.294.1

4.84.14

 

12

4.54.8

4.154.21

 

13

4.124.15

4.224.28

 

14

4.194.22

4.295.5

근로자의날(5.1)

15

4.264.29

5.65.12

 

16

5.35.6

5.135.19

 

17

5.105.13

5.205.26

 

18

5.175.20

5.276.2

 

19

5.245.27

6.36.9

 

20

5.316.3

6.106.16

 

21

6.76.10

6.176.23

 

22

6.146.17

6.246.30

 

CBT 필기시험은 전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7일을 1회차로 운영하되, 시작(종료)요일은 타시험 일정, 연휴 등에 따라 조정운영 가능

회차별 월요일은 시험준비 등을 위해 미시행, 비고에 제시된 일자에는 시험 및 원서접수 실시하지 않음

별첨 22019년 상반기 상시 실기시험 종목별 시행계획

[주단위]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 6종목

회차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비고

1

1.101.11

1.211.27

1.31()

 

2

1.171.18

1.282.1()

2.14()

설 연휴(2.22.6)

3

1.241.25

2.112.17

2.21()

4

1.312.1

2.182.24

2.27()

5

2.142.15

2.253.3

3.7()

 

6

2.212.22

3.43.10

3.14()

 

7

2.283.1

3.113.17

3.21()

 

8

3.73.8

3.19()3.24

3.28()

공단창립기념일(3.18)

9

3.143.15

3.253.31

4.4()

 

10

3.213.22

4.14.7

4.11()

 

11

3.283.29

4.84.14

4.18()

 

12

4.44.5

4.154.21

4.25()

 

13

4.114.12

4.224.28

5.2()

 

14

4.184.19

4.295.5

5.9()

근로자의날(5.1)

15

4.254.26

5.65.12

5.16()

 

16

5.25.3

5.135.19

5.23()

 

17

5.95.10

5.205.26

5.30()

 

18

5.165.17

5.276.2

6.5()

 

19

5.235.24

6.36.9

6.13()

 

20

5.305.31

6.106.16

6.20()

 

21

6.66.7

6.176.23

6.27()

 

22

6.136.14

6.246.30

7.4()

 

회차별 월요일은 시험준비 등을 위해 미시행, 비고에 제시된 일자에는 시험 및 원서접수 실시하지 않음

 

[격주단위]미용(일반), 미용(피부), 제과, 제빵,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6종목

회차

원서접수()

실기시험((차주))

합격자발표()

비고

101

1.101.11

1.212.1()

2.14()

설 연휴(2.22.6)

102

1.241.25

2.112.24

2.27()

103

2.142.15

2.253.10

3.14()

 

104

2.283.1

3.113.24

3.28()

공단창립기념일(3.18)

105

3.143.15

3.254.7

4.11()

 

106

3.283.29

4.84.19

4.25()

 

107

4.114.12

4.225.5

5.9()

근로자의날(5.1)

108

4.254.26

5.65.19

5.23()

 

109

5.95.10

5.206.2

6.6()

 

110

5.235.24

6.36.16

6.20()

 

111

6.66.7

6.176.30

7.4()

 

 

회차별 월요일은 시험준비 등을 위해 미시행, 비고에 제시된 일자에는 시험 및 원서접수 실시하지 않음

[별도지정]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기능사 2종목

종목

실기

시행회차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1

1.10()1.11()

1.26()

1.31()

정보처리기능사

201

3.7()

정보기기운용기능사

8

3.7()3.8()

3.23()

3.28()

정보처리기능사

202

4.2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0

5.30()5.31()

6.15()

6.20()

정보처리기능사

203

7.18()

* 종목별 채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기기운용(현지채점) 및 정보처리(중앙채점)기능사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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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행일정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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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안내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19년부터 시험에 응시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도록 안내했다.


이번 변경기준은 2018년 8월19일 부터 적용하며 신분증 미지참자의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는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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