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안내(추가안내 19.2.28).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기준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없음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2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신분증 범위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아래 규정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규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상기 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아니하거나(주민등록법24 4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병 군인에 한하여 상기 규정 신분증을 대신하여 아래 대체 신분증을 인정함.

대체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별지서식2”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상기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폰,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테이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전자계산기,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간식이외물품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 예시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19. 1. 1.부터 적용되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은기능사등급부터 적용되며,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등급제반 여건 조성이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19. 1. 1부터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비고

1

카시오 (CASIO)

FX-901 999

 

2

카시오 (CASIO)

FX-501 599

 

3

카시오 (CASIO)

FX-301 399

 

4

카시오 (CASIO)

FX-80 120

 

5

샤프 (SHARP)

EL-501 599

 

6

샤프 (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유니원 (UNIONE)

UC-600E, UC-400M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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