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이어 권은희도 강제 사보임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소속 위원인 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임재훈 의원으로 대신 보임시키기 위해 사보임하겠다고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 사보임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다.


  사보임계가 국회 의사과에 제출됨에 따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결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사개특위 위원 중 처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도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권은희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됐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나는 공수처와 관련해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니 더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제 사보임했다"고 말했다.


  권은희·채이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6시쯤 함께 국회 정문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며 채이배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과 관련, ‘조율 됐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조율 중에 있다”고 답한바 있다.


  이로서 바른미래당은 자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2명을 모두 사보임함시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보임뜻 : 사보임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보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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