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도입

이동통신 3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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