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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9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 취소결정!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 취소결정! 

재지정 최소결정 8개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재지정 통과 5개교 :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서울시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곳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취소결정이 내려진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로 자사로로서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같이 심사를 받은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는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교육청의 발표전 2~3개교가 재지정 탈락이 될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보다 훨신 많은 8개교로 다수의 자사고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으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향후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14개 자사고를 평가해 모든 학교를 자사고로 재지정했다. 하지만 그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이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취임 이후 이들 학교를 다시 평가했으며 그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가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당시 청문을 거쳐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학교에는 지정취소 결정을 신일·숭문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고 2016년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시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서울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결국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교육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직권 취소로 경희고 등 6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했지만 이 중 우신고는 학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다 2015년 자진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 2016학년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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