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우리공화 대표, "트럼프 방한기간 텐트일시철거 생각중"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홍문종 공동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가 이날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이 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논의 중이다) 아마 그분들(서울시 측)이 철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하시는데 경호상 어려움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이어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29일~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홍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박원순 시장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경호상, 미관상 천막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때까지는 천막을 철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에 텐트를 재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애국텐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다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우리 애국 열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일이 관철될 때까지는 아마 우리 애국시민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답하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텐트를 일시적으로 철거한다 해도 이후 다시 설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텐트 재철거 의사를 밝히면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 보전을 위해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혈세를 잘못 집행”한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서울시는 25일 행정대집행 이후 우리공화당의 텐트 재설치에 대해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철거할 것”이라고 밝히며 26일 우리공화당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또 서울시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오전 대집행에 착수,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약 5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재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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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성을 교통사고로 가장해 차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뒤 병원에 데려갈것처럼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장소로 이동한후 주먹등으로 폭력을 행사한뒤 성폭행까지한 3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특수상해', '간음약취',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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